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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2

[학교폭력] 소년재판 처분, 처음 사고를 친 고등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Q. 소년재판 처분, 처음 사고를 친 고등학생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친구와 싸우면서 상대방을 때렸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벌금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ㅠ

 

아이는 지금까지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는데요.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처분이 결정되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소년재판 처분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반성 및 보호환경 등을 종합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역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CCTV, 목격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반성문뿐 아니라 재발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소년원 처분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심리 전 정상자료와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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