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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1

[학교폭력]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처음 적발돼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Q.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처음 적발돼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자녀가 만 17세인데 아직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제 차를 잠깐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친 것은 없으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미성년자라서 벌금 대신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A.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일반 성인 형사사건과 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하게 된 이유,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차량을 가져간 경위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친구가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무거워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연결되는 사정이 있다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차량을 사용한 시간과 거리, 부모가 운전을 허락했는지 여부,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 이후 보호자의 관리와 재발 방지 계획 등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준비할 것인지 소년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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