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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1

[학교폭력] 소년분류심사원 재판, 들어가면 소년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Q. 소년분류심사원 재판, 들어가면 소년원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처분이 무겁게 결정됐다는 의미인지 걱정돼요...

 

검색해 보니 몇 주 동안 생활하면서 상담이나 조사를 받고 그 결과가 재판에 전달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도 모르겠네요...ㅠ

 

분류심사원에서 작성된 내용 때문에 소년원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A. 소년분류심사원 재판은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비행성이나 환경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의 심리자료로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행동 특성, 생활환경, 가족관계,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여러 보호처분 중 사건에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년법변호사 조력을 통해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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