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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8

[학교폭력] 미성년자 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Q1. 미성년자 무인점포 절도, 한 번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가 되나요?

 

계산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금액이 적거나 한 번뿐이더라도 절도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요.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Q2. 미성년자 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나요?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자 무인점포 절도, 점주에게 물건값을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변제만으로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아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CCTV 내용, 범행 횟수, 공범 유무와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함께 확인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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