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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1

[학교폭력] 소년보호재판 절차, 경찰조사가 끝나면 바로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Q. 소년보호재판 절차, 경찰조사가 끝나면 바로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고등학생인데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검색해 보니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네요...

 

경찰조사가 끝나면 바로 법원에 가는 건지, 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처음 문제가 된 일인데도 소년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 처분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연령과 이전 비행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과정을 거친 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종류를 결정하게 되죠.

 

재판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이전 사건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 수위만 예상하기보다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로 보여줄 것인지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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