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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8.11

[학교폭력]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잠깐 타고 돌려놨어도 문제가 되나요?

Q1.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잠깐 타고 돌려놨어도 문제가 되나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간 경위와 사용 시간, 반환하려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절도 여부는 당시 행동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Q2.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경찰에 신고되면 바로 전과가 남나요?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일정 연령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죠. 따라서 현재 나이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자전거를 반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사건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복 여부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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