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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30

[음주운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초범도 실형이 나올까요?

Q.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128% 초범인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식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배차가 잡히지 않아 약 2km 정도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가 나왔고 사고는 없으며, 이전에는 음주운전이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는데, 곧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초범이어도 수치가 높으면 재판에 넘어가거나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를 바탕으로 사건의 위험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8%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간의 음주운전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음주 시작·종료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이동 경로와 거리, 대리운전 호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앱 기록, 차량 블랙박스와 이동 경로 자료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파악한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각이 실제와 다르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바로잡아야 하죠.

 

초범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생계·직업상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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