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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8

[이혼] 이혼위자료, 시댁 괴롭힘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도 인정되나요?

Q1. 이혼위자료, 시댁 괴롭힘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도 인정되나요?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부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감내할 범위를 넘는 대우가 반복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혼위자료 사건에서는 그 정도와 지속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편이죠.

 


 

Q2.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때 남편이 방관한 것도 책임에 포함되나요?

 

시댁의 행위 자체보다 배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부분이 유책 사유로 검토될 수 있고, 오히려 시댁 편에서 함께 비난하거나 요구를 관철시켰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죠.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시댁 문제는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는데 이혼위자료 청구에 쓸 증거가 남나요?

 

말로 오간 일이라도 남는 흔적은 생각보다 있을 수 있어요. 요구나 비난이 담긴 문자와 통화 녹취, 명절이나 방문 전후로 배우자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시기와 맞물린 정신과 진료 기록이 함께 놓이면 정황이 드러나죠.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증거로 활용되는 편이지만, 자료마다 취득 경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정리 방향은 미리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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