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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7.21

[학교폭력] 집단폭행 중고등학생, 구경하거나 영상을 찍은 학생도 공범이 되나요?

Q. 집단폭행 중고등학생, 구경하거나 영상을 찍은 학생도 공범이 되나요?

 

중학생인 동생이 고등학생들과 같은 학교 중학생들에게 공원으로 불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직접 때린 학생은 세 명 정도인데 주변에는 열 명 가까이 있었고, 몇 명은 웃으면서 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았고 다른 학생은 폭행이 끝난 뒤 영상을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집단폭행 중고등학생 사건에서는 직접 때린 학생 외에 촬영하거나 구경한 학생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집단폭행 중고등학생은 사건 당시 각 학생이 한 행동과 공동으로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현장으로 불러내거나 이동을 막은 행동, 폭행을 시작하도록 부추긴 행동, 주변을 둘러싸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행동이 확인된다면 공동가담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만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상황을 기록한 뒤 교사나 경찰에게 증거로 제출한 경우와, 피해 학생을 조롱하거나 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촬영 영상의 원본과 공유된 단체대화방 화면, 영상 게시 시각, 현장에 있던 학생 명단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심의에서 학생별 역할이 누락되지 않도록 증거를 구조화하고, 촬영·유포 행위까지 포함해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사건 초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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