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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1

[학교폭력] 초등학생집단폭행,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요?

Q. 초등학생집단폭행,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요?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여러 차례 때린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 말로는 먼저 맞아서 친구들이 대신 싸워 준 것이라고 하지만, 피해 학생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도 신고했고 학교에서는 교육청 심의까지 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초등학생집단폭행 사건에서 보호자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내용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A. 초등학생집단폭행은 형사처벌 가능성만으로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학생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뿐 아니라 폭행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최초로 신체적 행동을 시작했는지, 이후 대응이 방어 수준이었는지 또는 여러 명이 보복성 폭행을 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에게 유리한 말만 반복해서 외우게 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아이가 기억하는 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면 실제 행동보다 넓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심의 전에 아이별 역할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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