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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3

[이혼] 이혼귀책사유, 저도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Q1. 이혼귀책사유, 저도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어느 쪽 잘못이 혼인 파탄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편입니다.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귀책사유를 다툴 때는 본인 쪽 사정을 감추기보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먼저 잘못해놓고 오히려 저를 걸고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 종종 나오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배우자 쪽 사정을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 순서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상대방의 귀책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 그 이후에 본인의 대응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함께 판단되는 경향이 있죠. 감정적으로 억울하실 수 있지만, 사건의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이혼귀책사유 다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Q3. 이혼귀책사유, 유책배우자인 저도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에서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이어졌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예외적 사정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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