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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3

[이혼] 성격차이이혼, 이 사유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Q1. 성격차이이혼, 이 사유만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성격차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곧바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성격차이는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오랜 기간 대화가 단절되거나 별거가 이어지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확장된다면 사유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Q2. 성격차이이혼, 협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우선 조정 절차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성격차이이혼은 감정적인 다툼으로 흘러가기 쉬워서, 초반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3. 성격차이이혼, 소송까지 갈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막연한 감정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더 의미 있게 검토되는 편입니다. 대화 단절이나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작 시점과 기간을 알 수 있는 기록, 갈등 상황이 담긴 문자나 메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성격차이이혼 사안은 사람마다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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