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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14

[성범죄]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범이어도 처벌 받나요?

Q. 공무원성매매, 초범인데 징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호기심에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단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혹시 연락이 올까 봐 계속 불안한 상태인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만약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초범인데도 징계나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알려 주실 분 찾습니다.. 

 

 

A. 공무원성매매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 절차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사건의 내용, 처분 결과, 소속 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만 생각하고 대응하기에는 부족하죠. 

 

무엇보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이후 징계 절차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어요. 

 

사건 당시의 예약 방식, 결제 내역, 방문 경위 등을 미리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나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공무원성매매 사건은 형사처분과 징계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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