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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10

[음주운전] 음주운전취소벌점, 낮은 수치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Q. 음주운전취소벌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면허정지 기간과 별도로 형사절차도 진행될 수 있어 벌점만 확인해서는 안 되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여부에 따라 취소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취소벌점, 0.08퍼센트가 나오면 벌점만 받고 운전할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면허취소는 단순히 벌점이 쌓여 정지되는 것과 다른 행정처분이며, 취소처분 이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효력과 결격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취소벌점, 생계 때문에 운전해야 하면 취소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인적 피해 사고, 측정거부, 최근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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