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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10

[음주운전] 음주운전형량벌금,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Q. 음주운전형량벌금, 처음 적발됐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측정 수치에 따라 법에서 정한 형량 범위가 달라져요. 초범 여부뿐 아니라 운전거리와 장소, 사고 발생 여부, 단속 당시의 태도도 함께 검토되죠. 정확한 벌금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형량벌금, 수치가 0.08퍼센트를 넘으면 바로 징역형을 받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돼 있어도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과 사고 여부,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죠.

 


 

Q. 음주운전형량벌금, 사고가 없으면 반성문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사고가 없다는 사정은 검토될 수 있지만 반성문만으로 유리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거리와 음주 경위, 대리운전 호출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도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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