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7.10

[학교폭력]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대처법, 바로 사과하면 학폭위까지 가지 않을까요?

Q.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대처법, 바로 사과하면 학폭위까지 가지 않을까요?

 

고등학생 아이가 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단체대화방에서 놀린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한 번 장난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상대 학생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폭위까지 열리거나 경찰에 신고될까 불안한데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A. 학교폭력신고 당했을때 대처법은 성급하게 연락하거나 사과문부터 보내기보다 신고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과 목적이었더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적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와 함께 사건 이후의 태도도 조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표현과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