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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10

[학교폭력] 학교폭력 당했을때 대처법,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Q. 학교폭력 당했을때 대처법,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중학생 아이가 몇 달 동안 같은 반 학생들에게 욕설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는 아이만 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에서는 일부러 밀치거나 물건을 숨겼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바로 말하지 못했고 메시지도 대부분 삭제되어 남아 있는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 신고해야 하는지,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거짓말로 의심받을까 걱정됩니다.

 

 

A. 학교폭력 당했을때 대처법은 신고부터 서두르기보다 피해 내용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시지가 모두 남아 있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의 진술, 상담 기록, 목격 학생의 말, 담임교사에게 알린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대화와 관련해서는 알림 화면, 다른 친구가 보관한 메시지,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 신고할 때는 단순히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말하기보다 장소, 날짜, 행동, 목격자를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와 보호조치 요청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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