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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10

[학교폭력] 서울청소년절도죄처벌,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될까요?

Q. 서울청소년절도죄처벌,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될까요?

 

중학생 아이가 친구 두 명과 편의점에서 간식과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친구가 시켜서 따라갔을 뿐이라고 하는데, 편의점 CCTV에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찍힌 것 같습니다.

 

점주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건값을 변상하면 끝나는지, 경찰조사나 소년부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서울청소년절도죄처벌은 학생의 나이와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직접 가방에 넣었는지, 망을 보았는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이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 이동 경로, 가져간 물건과 금액, 과거 유사 행동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품 반환과 변상, 진지한 사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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