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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10

[이혼] 불륜이혼소송, 정황증거만 있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Q. 불륜이혼소송, 정황증거만 있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은 없지만,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 몇 개, 통화 기록, 그리고 그 남자 몰래 만났을 때 찍은 것 같은 그 남자 팔이 나온 셀카 사진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걸어도 인정이 안 될까 봐 걱정돼요.

 

이런 정황증거만으로도 불륜이혼소송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A. 불륜이혼소송은 반드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결정적인 사진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화 내용이나 통화 빈도, 만남 정황 같은 간접증거들이 종합적으로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 하나하나가 단편적이면 상대방이 오해라고 다툴 여지가 있어서, 시간 흐름에 따라 정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대화나 통화가 반복된 기간과 빈도, 관계를 암시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황증거의 조합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 현재 가진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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