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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09

[이혼] 서울내연녀소송변호사, 이미 헤어진 내연녀에게 상간소송 걸 수 있나요?

Q1. 서울내연녀소송변호사, 이미 헤어진 내연녀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서울내연녀소송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남편과 내연녀가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내연 관계가 종료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는 관계가 지속되던 기간 동안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 지금 만나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그 기간 동안의 증거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Q2. 서울내연녀소송변호사 통해 상간소송 진행 시 내연녀 실명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실명이나 연락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셔도 소송 진행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SNS 계정이나 사진, 차량번호 등 특정 가능한 단서를 우선 모아보시는 게 필요하며, 그 단서를 토대로 사실조회나 보정명령 절차를 밟아 신원을 확인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Q3. 서울내연녀소송변호사 상담 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내연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연녀에게만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형태도 실무상 자주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정이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상담 시 현재 혼인 상태와 향후 계획을 함께 말씀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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