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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18

[이혼] 이혼소송법률상담, 양육권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Q. 이혼소송법률상담, 남편이 일을 안 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양육권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결혼 7년차이고, 남편이 3년 전에 일을 관두고 집에 놀고 있어요. 처음엔 잠깐이겠지 생각했는데 집안일도 하나도 안하고, 심지어 아이 둘 케어도 제가 하고, 생활비도 제가 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나요?

 


 

A.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양육권은 실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온 본인이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남편의 경제 활동 중단 이유와 3년간의 실제 양육 참여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지만, 남편이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남편이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에 따른 소득을 추정해서 양육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성이 있는데, 남편의 경제 활동 중단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준비해야 할 자료는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증거(급여 통장, 신용카드 내역, 생활비 관련 영수증), 아이들의 양육 기록(병원 기록, 학교 서류, 보육 비용 영수증), 남편의 경제 활동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구성할지, 어떤 증거를 우선적으로 준비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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