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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9.16

[학교폭력] 광진구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SNS 게시물도 학교폭력 신고 대상인가요?

Q1. 광진구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학폭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난이나 조롱 등의 내용은 온라인에서 작성했더라도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광진구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죠.

 


 

Q3. 광진구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 게시물을 삭제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요?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공유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자료를 없애기보다 어떤 내용이 문제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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