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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6.18

[이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가능할까요?

Q.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2년 전 제가 바람핀 사실이 들통났고, 아내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렸고, 아내랑 저는 냉전 중인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내와 각방을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해요.

 

제 실수가 있었던 거 인정하고 위자료도 줄 의향이 있는데,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었다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각방을 쓰는 것만으로는 법적 '별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법원은 혼인 관계를 청산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 관계를 단절한 상태여야 별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람핀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내분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냉전 상태를 보여주는 통신 기록, 부부 상담이나 가정법원 조정 신청 기록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해요.

 

현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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