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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20

[이혼] 파혼위자료소송,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Q. 파혼위자료소송,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파혼 자체가 소송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인데요.

 

 

상대방의 외도, 일방적인 파혼 통보,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 중 발생한 피해, 혼수나 예식 준비 과정에서의 기망 등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파혼위자료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로 파혼한 경우도 상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Q. 파혼위자료소송,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적으로 억울한 것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귀책사유의 입증입니다.

 

 

상대방이 파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돼요.

 

 

두 번째는 피해의 구체화입니다.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혼수 비용, 예식장 계약금 등 실질적으로 지출된 부분도 함께 청구 근거로 구성할 수 있죠.

 

 


 

Q. 파혼위자료소송,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데요.

 

 

상대방이 "합의 파혼이었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파혼위자료소송의 승패가 증거와 법리 구성에 달려 있죠.

 

 

즉,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느냐가 핵심이 돼요.

 

 

혼인 빙자, 기망, 외도 등 복합적인 사정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위자료 청구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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