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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5.06.13

[이혼] 고부갈등이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남편이 갈등을 방치하거나 방조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반복된 폭언이나 간섭을 남편이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일기, 문자, 녹음 등 고부갈등의 경위와 남편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비중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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