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2.19

[학교폭력] 학교폭력3호처분, 교내봉사의 범위와 기록 문제

Q1. 학교폭력3호처분은 교내봉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제재인가요?
 

학교폭력3호처분은 학교 내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처분단계 중 비교적 낮은 단계에 해당하지만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3호 처분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게 아닌, 기록 관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학교폭력3호처분도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학교폭력3호처분은 처분 단계상 기재 기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단계 이상부터 기재되는 구조이지만 세부 규정은 개정에 따라 변동되죠.


진학 과정에서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경우 간접적 영향이 문제될 수 있어, 삭제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3호처분 결정 전에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나요?
 

학교폭력3호처분 전에는 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 기회가 보장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인데요.


학교폭력처분단계는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 판단 결과이기에 초기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