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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2.19

[학교폭력] 학교폭력4호처분, 사회봉사의 법적 의미와 향후 영향

Q1. 학교폭력4호처분은 사회봉사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학교폭력4호처분은 일정 시간 외부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책임 인식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처분인데요.


학교폭력처분단계상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반복 여부와 사안의 경중이 함께 고려됩니다.


봉사 이행 여부는 이후 평가와 생기부 기록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Q2. 학교폭력4호처분이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나요?
 

학교폭력4호처분은 일정 기준 이상 단계에 해당하므로 기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유지 기간과 삭제 가능성은 관련 규정과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후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삭제 심의에 반영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학교폭력4호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4호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이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어, 통지일로부터 90일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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