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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2.12

[이혼] 면접교섭 거부될 수 있나요 자녀와의 만남 분쟁 기준 정리

Q1. 면접교섭 거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부분이죠.

 

지속적인 폭력이나 학대 정황이 소명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이 바로 허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부모 사이의 갈등만으로 면접교섭이 전면 배제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결국 법원은 자녀의 안정과 성장 환경을 가장 우선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2.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 결정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가 반복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거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방해로만 보지 않는 점도 있죠.

 

면접교섭은 형식적 권리 행사라기보다 자녀 복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Q3.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죠.

 

첫 번째로 자녀의 연령 변화나 생활환경의 변동이 있다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 중 한쪽의 근무 형태나 거주지 이동 등 현실적 사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안정과 복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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