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판단 기준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억울함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절차상 하자나 판단의 현저한 불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Q1. 학교폭력출석정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한 다툼과도 구별되나요?
학교폭력출석정지는 단순한 학생 간 갈등만으로 바로 내려지는 조치는 아닙니다.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의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요.
특히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적 조치의 일환으로 출석정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라기보다 보호와 분리 조치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Q2. 학교폭력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학업기록이나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교폭력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공식 조치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석정지가 동일하게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조치의 단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조치 통보서의 내용과 향후 삭제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폭력출석정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판단 기준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억울함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절차상 하자나 판단의 현저한 불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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