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1.21

학교폭력맞폭신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Q1. 학교폭력맞폭신고를 하면 무조건 쌍방 가해가 되나요?
 

맞폭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 가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폭력과 방어 행위 여부가 구분되어 판단하죠.

 


 

Q2. 학교폭력맞폭신고 시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한가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해집니다.


주변 정황과 일관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Q3. 학교폭력맞폭신고 이후 학폭위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각 학생의 행위 경중을 나누어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