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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2.29

[학교폭력] SNS에서 욕설과 비방을 받았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SNS학교폭력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비공개 대화방이나 단체방에서 이뤄진 모욕, 따돌림도 모두 해당하죠.

 

게시물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 정도에 따라 심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캡처나 대화기록 등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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