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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2.19

[학교폭력] 학교폭력금전갈취가 있었다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건가요?

학교폭력금전갈취는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금전이나 물품을 요구하거나 가져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복성이나 강압성이 인정된다면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보기는 어렵죠.

 

 

금전 요구의 방식, 횟수, 거부 시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되는데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주변 학생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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