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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5.12.15

[이혼] 별거중외도 제한되지 않기 위해선

Q1. 별거중외도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별거중외도는 이혼사유이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죠.

 

Q2. 별거중외도 핵심 기준을 알고 가세요.

 

첫 번째, 별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물리적 분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정조의무는 계속되죠.

 

두 번째, 일시적 별거라면 외도는 유책으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단절로 인해 사실상 파탄이 밝혀지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죠.

 

세 번째, 별거 중에도 재결합과 같이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별거중외도 증거 수집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문자 및 SNS, CCTV, 블랙박스 등 간접증거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 자료 소멸을 막기 위해선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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