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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0.20

[학교폭력] 학교폭력성희롱도 학폭위 기록에 남게 되나요?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적·시각적 표현 등을 통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어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교육적 접근과 동시에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복성, 증거(카카오톡, 메신저, 목격자 진술 등) 확보 여부 등을 바탕으로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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