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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6.02

[상속] 성년후견인 신청 희망할 시 결격사유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성년후견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후견 업무와 관련해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후견이 어려운 경우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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