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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29

[상속] 유류분반환소송 청구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나 유증받은 자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더 빠른 시점이 시효 만료일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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