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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유류분배분 시 어떻게 비율을 정해야 할까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자녀나 부모는 1/2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분이 각각 1/2이라면, 유류분은 각 1/4씩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금액이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 산정은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분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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