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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상속
  • 25.05.09

[상속] 배우자기여분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배우자의 기여분은 혼인 기간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인정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공동 사업 참여, 재산 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재산 취득에 자금을 보탠 경우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여 정도는 구체적인 생활환경,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정하고, 해당 부분을 상속분과 별도로 인정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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