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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20

[음주]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면허 취소: 재범 시 면허 취소 기간이 연장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재범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되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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