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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20

[음주] 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옮겼을때도 처벌을 받나요?

음주 후 주차장에서 잠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형사처벌: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출입이 제한된 주차장은 '도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은 면제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긴급피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차량 이동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주차장 내에서라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삼가시고,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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