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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8

[마약] 마약했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마약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 유형과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마약류의 종류에 따른 처벌:

  • 마약(예: 헤로인, 코카인 등): 단순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예: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단순 투약이나 소지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대마(대마초): 흡연이나 단순 소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 제조, 수입, 수출: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매매, 알선: 마약류의 매매나 알선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가중처벌:

마약류의 양이나 범죄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초범과 재범: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며, 재범의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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