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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08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가볍게 넘기면 불리한 이유


# 음주운전구공판변호사,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단속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생계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되는 절차인데요.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속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처분이 과도한지, 감경을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제출할 자료가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하거나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죠.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이므로, 이후 생계, 직장, 이동권, 형사절차와 연결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 진술 방향, 증거자료, 사후 태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될 때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의 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과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단속 당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운전이 생계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회사 때문에 운전이 필요합니다”라고만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 부양 상황, 경제적 사정, 운전 경력, 사고 이력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고의성이나 반복성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분을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으며, 운전 거리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툴 부분과 참작받을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서는 반성문 하나보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 주장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ㅣ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흔한 질문


 

Q.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면허취소가 바로 정지로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지, 청구만으로 면허취소가 당연히 감경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 운전 필요성, 사후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음주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감경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경력이 길고, 사고가 없으며, 생계상 운전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통해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해도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과 탄원서는 사후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의 핵심 자료가 모두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인 사정 정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운전을 못 하면 힘듭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실제 업무 내용, 차량 이용 빈도, 근무 형태, 가족 부양 상황, 대체 교통수단의 어려움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보조자료로 의미가 있지만, 핵심은 사실관계와 증빙입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는 어떤 자료가 주장과 연결되는지,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니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 자료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당시 운전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생계상 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에서는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단속 당시 상황과 처분이 과도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없이 주장만 반복하면 심판기관 입장에서는 처분을 변경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사고가 없었다는 점, 장기간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다는 점, 직무상 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 가족 부양 상황이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판단받아볼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직증명서, 업무수행 자료, 운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자료, 경제적 사정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넣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를 통해 처분의 무게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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