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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1.06

[상간] 구리상간소송피고변호사 상간소송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Q. 구리상간소송피고변호사 상간소송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별거 기간, 이혼 협의 여부, 부부간 교류 및 혼인관계 유지 정황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구리상간소송피고변호사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의 선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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