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06

[형사] 구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타인의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Q1. 구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타인의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했다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죄명은 인출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구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현금 인출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CCTV는 특정 시점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인출 행위가 확인된다는 사실과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