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04

[형사] 구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통장을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Q1. 구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통장을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Q2. 구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대포통장 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나요?


 

계좌 제공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고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되면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방조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