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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1.04

[이혼] 안성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동거했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Q. 안성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동거했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기간, 생활비 부담, 재산 형성 과정, 양가 가족과의 교류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죠.

 

재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안성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사실혼 성립 여부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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