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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0.19

[이혼]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헤어져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헤어져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보다 공동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죠.

 

두 번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하고요.

 

관계가 종료되기 전후의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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