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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10.02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Q1. 혈중알콜농도 0.2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음주운전 처벌 구간 중에서도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도 도로교통법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죠.

 


 

Q2. 혈중알콜농도 0.2 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법정형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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