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이혼
  • 26.09.28

[이혼] 서구국제이혼변호사 해외거주 배우자 이혼과 재산분할 진행 방법

Q1. 서구국제이혼변호사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혼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보다 상대방의 주소 확인과 서류 송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Q2. 서구국제이혼변호사 해외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재산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 부동산이나 예금, 사업체 지분 등이 있다면 명의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자금 형성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서구국제이혼변호사 해외거주 배우자와 이혼할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첫 번째, 배우자의 정확한 해외 거주지와 연락 가능한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내외 재산과 부채를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