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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9.07

[이혼] 가정폭력이혼하려면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할까요?

Q1. 가정폭력이혼하려면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할까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폭력의 정도와 반복 여부, 최근의 위협 정황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Q2. 가정폭력이혼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가정폭력은 실제 있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상처나 파손된 물건의 사진, 폭언·협박이 담긴 문자와 녹음, 상담 기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Q3. 가정폭력이혼하려면 이혼소송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과 피해자보호명령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도 폭력이나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이혼 문제만 보지 않고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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